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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주의사항
○ 부패신고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에
따라 접수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○ 부패신고는 신고자 성명, 생년월일, 이메일주소, 제목 및 신고내용을
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
제시되어야 합니다.
○ 특히 증거없이 신고자의 단순판단에 따른 신고나 구체성이
현저히 떨어지는 신고등은 부패신고로 접수하지 않고,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○ 익명신고의 경우 결과회신이나 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제외하고 있으니
이점 양지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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